의대입학1 [코로나19-헝가리 입국] 우리 기업인 입국 관련 안내(7.11) 헝가리 정부는 지난 4월, '우리나라' 를 포함한 7개국 국적 기업인의 헝가리 입국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동 법령은 6.18(목) 헝가리 비상사태 해지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변경된 기업인 입국 허용 : 한국, 일본 발 모든 국적의 기업인(주재원, 출장자 등) 입국 허용 - 헝가리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ORFK(헝가리 경찰청)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상 명시된 한국 또는 일본 이외 제3국으로부터의 기업인 예외적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온 바, 이 경우 헝가리 경찰청 예외적 입국 허가절차를 통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예] : 슬로바키아 법인 소속 직원인 우리 국민이 상용목적으로 헝가리 법인(상호 계열사 관.. 2020.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