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정부는 지난 4월, '우리나라' 를 포함한 7개국 국적 기업인의 헝가리 입국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동 법령은 6.18(목) 헝가리 비상사태 해지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변경된 기업인 입국 허용 : 한국, 일본 발 모든 국적의 기업인(주재원, 출장자 등) 입국 허용
- 헝가리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ORFK(헝가리 경찰청)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상 명시된 한국 또는 일본 이외 제3국으로부터의 기업인 예외적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온 바, 이 경우 헝가리 경찰청 예외적 입국 허가절차를 통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예] : 슬로바키아 법인 소속 직원인 우리 국민이 상용목적으로 헝가리 법인(상호 계열사 관계)에 출장을 오고자 하는 경우, 기업인 입국 절차로 입국은 불가능하며, 경찰청 예외적 입국 절차를 통해서 입국 가능
◆ 세부사항
1. 상기 기업인 입국시 '격리 조치' 및 '입국시 건강 검진(코로나검사) 절차' 면제 (별도의 코로나 음성확인서 등 코로나 관련 서류 구비 불요)
※ 입국심사 시 발열체크 실시 : "37.5도" 이상인 경우 격리 조치
2. 헝가리와 관련된 기업 간 사업 목적 관련
(1). 헝가리와 한국 또는 일본에 법인 등록된 기업간(모기업-자기업 또는 계열사 관계) 상용목적(출장/파견) 입국 가능
※ 기업인 입국 허용대상이 아니며, 입국 필요시 헝가리 투자청 또는 경찰청을 통한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
- 헝가리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한국 기업의 직원(예. 헝가리 법인의 협력사이나 헝가리 내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 헝가리 법인으로의 상용 목적 주재/파견 이외에 현지 채용된 직원
- 한국/일본 이외 제3국 소재 법인 소속인 자의 헝가리 상용 목적 입국
▶ 헝가리 경찰청 예외적 입국허가(입국규제 면제 요청) 안내 <- 바로가기
(2). 구비서류 : 헝가리 입국 시 상용 목적임을 소명하기 위한 서류
※ 하기 서류(가,나 + 다(제3국 경유지를 통한 헝가리 입국시)) 모두 구비해야함. - 서류에 대한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공증 불요
가. 초청장
ㅇ 헝가리 주재 법인(초청사)이 작성한 초청장
- 상용 목적의 내용, 헝가리 근무처(회사명 및 주소), 근무예정기간, 피초청인(출장자/파견자)의 신원정보(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 필
※ [첨부된 초청장 양식]은 주재국 정부의 공식 초청장 양식이 아닌 실제 우리기업이 발행한 초청장 견본으로, 우리 기업인 입국 허용 발표 후 우리 기업인 입국 시 동 초청장을 제시하여 입국한 바, 초청장 작성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용관계 증명서류
ㅇ 헝가리 주재 법인이 발행하는 경우
- 해당 기업인이 헝가리 주재 법인의 법인장이거나 소속 직원(주재원, 출장자 등)임을 증명하는 문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ㅇ 한국 또는 일본 중 1개국에 등록된 법인이(예. 한국 주재 기업) 발행하는 경우
- 해당 기업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문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및 해당 법인과 헝가리 법인 간 모기업-자기업 관계 또는 동일 계열사임을 증명하는 문서
★ 계열사에 고객사-협력사 관계는 포함되지 않음.
다. 기타서류 : 제3국 경유를 통한 헝가리 입국시 투자청 안내문 등 지참 (7.10 업데이트)
ㅇ 국내 발권 또는 경유지 공항에서 요청하는 경우 대비,
- [필수] 헝가리 투자청 안내문 (기업인 입국 등 안내)
* 헝/영으로 작성된 헝가리 투자청 안내서는 우리 대사관 영사과 이메일(hun.consul@mofa.go.kr)로 신청하셔야하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 메일로 송부 예정 (메일제목 : 기업인 입국 관련 투자청 안내서 요청)
- [참고1] 기업인 입국에 대한 헝가리 외교부 영사과 홈페이지(영문)안내 : https://konzuliszolgalat.kormany.hu/information-on-hungarian-entry-requirements-due-to-covid-19-situation?fbclid=IwAR0kGBlYi_Zwlr4i-6xdoo3fOBkADraNUsrgOyrRy71EAbfzzmXxVWbuBA0
- [참고2] 헝가리 정부법령(291/2020. (VI. 17.) Korm. rendelet a járványügyi készültségi időszak utazási korlátozásairól, 5.8.§)
※ 헝가리 법령(헝가리어) 링크: https://net.jogtar.hu/jogszabaly?docid=a2000291.kor
(3) 구비서류 언어 :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헝가리 투자청에 따르면 한국 주재 기업이 발행하는 서류는 영문본도 무방하며, 헝가리 주재 기업이 발행하는 서류는 헝가리어로 작성하는 것이 권고됨.
★ 단,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 경유), 해당국가의 입국/심사(경유)를 위해 상기 구비서류의 영문본(또는 영/헝 병행표기본)을 필히 지참하여야함.
3. 가족 동반 입국 불가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