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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헝가리 입국] 우리 기업인 입국 관련 안내(7.11)

by 헝가리 하은이네 2020. 7. 12.

헝가리 정부는 지난 4월, '우리나라'  포함한 7개국 국적 기업인의 헝가리 입국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공표한  있습니다. 이후  법령은 6.18() 헝가리 비상사태 해지에 따라,  우리나라 일본 2개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변경된 기업인 입국 허용 : 한국, 일본 발 모든 국적의 기업인(주재원, 출장자 입국 허용

 

 - 헝가리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ORFK(헝가리 경찰청)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상 명시된 한국 또는 일본 이외 제3국으로부터의 기업인 예외적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온 바, 이 경우 헝가리 경찰청 예외적 입국 허가절차를 통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 슬로바키아 법인 소속 직원인 우리 국민이 상용목적으로 헝가리 법인(상호 계열사 관계)에 출장을 오고자 하는 경우, 기업인 입국 절차로 입국은 불가능하며, 경찰청 예외적 입국 절차를 통해서 입국 가능

 

 

◆ 세부사항

1. 상기 기업인 입국시 '격리 조치' 및 '입국시 건강 검진(코로나검사) 절차' 면제 (별도의 코로나 음성확인서 등 코로나 관련 서류 구비 불요)

    입국심사 시 발열체크 실시 : "37.5도" 이상인 경우  격리 조치

 

2. 헝가리와 관련된 기업 간 사업 목적 관련 

 

 (1). 헝가리와 한국 또는 일본에 법인 등록된 기업간(모기업-자기업 또는 계열사 관계) 상용목적(출장/파견) 입국 가능

 ※ 기업인 입국 허용대상이 아니며, 입국 필요시 헝가리 투자청 또는 경찰청을 통한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

   - 헝가리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한국 기업의 직원(예. 헝가리 법인의 협력사이나 헝가리 내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 헝가리 법인으로의 상용 목적 주재/파견 이외에 현지 채용된 직원

   - 한국/일본 이외 제3국 소재 법인 소속인 자의 헝가리 상용 목적 입국 

 

  헝가리 경찰청 예외적 입국허가(입국규제 면제 요청) 안내 <- 바로가기

 

 (2). 구비서류 : 헝가리 입국 시 상용 목적임을 소명하기 위한 서류 

    하기 서류(가,나 + 다(제3국 경유지를 통한 헝가리 입국시)) 모두 구비해야함. - 서류에 대한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공증 불요

   가. 초청장

    헝가리 주재 법인(초청사)이 작성한 초청장 

     - 상용 목적의 내용, 헝가리 근무처(회사명 및 주소), 근무예정기간, 피초청인(출장자/파견자)의 신원정보(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 필

  [첨부된 초청장 양식]은 주재국 정부의 공식 초청장 양식이 아닌 실제 우리기업이 발행한 초청장 견본으로, 우리 기업인 입국 허용 발표 후 우리 기업인 입국 시 동 초청장을 제시하여 입국한 바, 초청장 작성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용관계 증명서류

    헝가리 주재 법인이 발행하는 경우

    -  해당 기업인이 헝가리 주재 법인의 법인장이거나 소속 직원(주재원, 출장자 등)임을 증명하는 문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한국 또는 일본  중 1개국에 등록된 법인이(예. 한국 주재 기업) 발행하는 경우

 

    - 해당 기업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문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및 해당 법인과 헝가리 법인 간 모기업-자기업 관계 또는 동일 계열사임을 증명하는 문서

     ★ 계열사에 고객사-협력사 관계는 포함되지 않음.

  다. 기타서류 : 제3국 경유를 통한 헝가리 입국시 투자청 안내문 등 지참 (7.10 업데이트)

  ㅇ 국내 발권 또는 경유지 공항에서 요청하는 경우 대비, ​     

     - [필수] 헝가리 투자청 안내문 (기업인 입국 등 안내)

​       * 헝/영으로 작성된 헝가리 투자청 안내서는 우리 대사관 영사과 이메일(hun.consul@mofa.go.kr)로 신청하셔야하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 메일로 송부 예정 (메일제목 : 기업인 입국 관련 투자청 안내서 요청)

 

      - [참고1] 기업인 입국에 대한 헝가리 외교부 영사과 홈페이지(영문)안내 : https://konzuliszolgalat.kormany.hu/information-on-hungarian-entry-requirements-due-to-covid-19-situation?fbclid=IwAR0kGBlYi_Zwlr4i-6xdoo3fOBkADraNUsrgOyrRy71EAbfzzmXxVWbuBA0

     - [참고2] 헝가리 정부법령(291/2020. (VI. 17.) Korm. rendelet a járványügyi készültségi időszak utazási korlátozásairól, 5.8.§) 

     ※ 헝가리 법령(헝가리어) 링크: https://net.jogtar.hu/jogszabaly?docid=a2000291.kor

​ (3) 구비서류 언어 :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헝가리 투자청에 따르면 한국 주재 기업이 발행하는 서류는 영문본도 무방하며, 헝가리 주재 기업이 발행하는 서류는 헝가리어로 작성하는 것이 권고됨. 

 

  ★ 단,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 경유), 해당국가의 입국/심사(경유)를 위해 상기 구비서류의 영문본(또는 영/헝 병행표기본)을 필히 지참하여야함. 

 

 

3. 가족 동반 입국 불가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http://overseas.mofa.go.kr/hu-ko/brd/m_9713/view.do?seq=134423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